아편과 깡통의 궁전, 여성노예 무이차이 역사 - 담양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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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 / / 2022. 11. 26. 20:00

아편과 깡통의 궁전, 여성노예 무이차이 역사

페낭의 여성 노예 

19세기 페낭의 화인사회에서 극심한 성비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화인 남성은 여러 여성을 정실부인이나 첩으로 두었다. 그 여성들은 현지인일 수도 있고, 중국에서 불러들인 아내와 식솔, 친지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 대체로 페낭 화인사회에서 여성의 이주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갈린다. 팔려왔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상대적인 자유의지 여부로 나뉘는 것이다. 고무의 시대 이전 페낭 화인사회에서 화인 여성은 소수의 '뇨나'를 제외하면, 노예이거나 매춘부이거나 무이차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 여성이 독자적으로 자유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중국인의 페낭 이주부터 논란이 된 것이 여성노예의 문제였다. 노예무역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노예는 지속적으로 페낭에 수입되었다. 페낭의 화인들은 수마트라 서부 니아스제도의 니아스족 여성노예를 특히 선호했다고 한다. 니아스족은 무슬림이 아닐뿐더러 외모도 중국인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828년에는 페낭의 중국인 소유 무역선 세 척이 니아스점에서 납치하거나 유괴한 니아스족 소녀노예 80명을 몰래 무역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20세기 니아스족 여성노예가 중국인 노예상인에게 팔렸다. 19세기 초 인구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말레이제도 출신의 여성 노예들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페낭의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남녀 성비 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과 페낭의 화인들

화인 비밀결사의 인간 시장

여성노예들은 중국인 부자에게 팔려가 때로 부인이나 첩이 되기도 하고, 매음굴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페낭 초깅는 사들이는 예가 흔했다고 한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발리의 여성노예도 화인사회에 많이 팔렸다. 19세기 발리를 비롯해 말레이제도에서는 사소한 빚을 지고 노예가 되는 부채노예가 흔했다. 현지의 수장이나 라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부채노예를 노예무역상에게 팔아넘기곤 했다. 쿨리무역 못지않게 매춘부 인신매매도 이문이 컸다. 페낭에 도착한 중국 여성들은 중개인에게 팔렸다. 페낭의 중개인은 100~300달러를 주고 여성을 구입해 매음굴 포주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 매춘부로 팔려가기까지의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그녀의 빚이 된다. 애초 몸값으로 지불한 돈과 뱃삯에다 매음굴에서 먹고 자는 비용, 약값과 옷값까지 포주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그녀의 빚에 얹으며 쥐어짠다. 페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매음굴이 확인되지만, 매춘부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주석의 시대부터다.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가 불거지자 해협식민지의 화인보호관서는 1896년 소녀보호령을 제정했지만, 매매춘을 여성들의 자유의지로 간주해 실제로는 규제하지 않았다. 주석의 시대는 주석의 백색 러시와 아편의 흑색 러시가 쌍둥이처럼 진행됐다. 이에 비견할 만한 것이 쿨리무역과 매춘부 인신매매란 두 개의 인간시장이다. 중국인 남성이 저자, 즉 사실상의 부채노예로 팔려왔다면, 중국의 가난한 소녀들이 매춘부로 인신매매됐다. 이 쌍둥이 인간시장을 장악한 것도 화인 비밀결사였다. 

 

무이차이의 역사 

무이차이란 어린 여자를 가리키는 광동 방언이다. 무이차이는 직접적이든 제3자를 거치든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다른 누군가의 집으로 보내져 보수를 받지 않고 집안일을 거들면서 마음대로 그 집을 떠날 수 없는 처지의 소녀를 가리킨다. 항리포가 중국의 공주라면, 무이차이는 중국인 하녀 혹은 사실상의 노예이다. 무이차이의 존재는 중국에서는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이며, 페낭에서도 화인이주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중국에서 가난한 집은 딸들을 8~9세 때 부잣집에 하녀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계약이 맺어지고 얼마간의 돈이 오간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는 지는 명시되지 않는다. 무이차이가 열여덟 살이 되면 주인은 그녀를 시집보내는 것이 상례이다. 혼례를 마치면 무이차이는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 무이차이는 하녀로 있는 기간에는 생가과 연락을 끊고 주인집의 소유물처럼 다뤄진다. 주인이 무이차이의 법적 보호인인 것이다. 중국에서 무이차이는 오랜 관습이며, 혼례의 혼수품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무이차이가 집안인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곱상한 아이들은 다른 역할을 강요받는다. 여주인은 남편의 바람기를 다스리고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 무이차이에게 남편의 성 시중을 들도록 하기도 했다. 영국 식민 당국은 무이차이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1920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의 매매춘 강요만 단속할 뿐 무이차이 제도 자체는 방임했다. 이에 무이차이의 인권침해에 주목해 사실상의 노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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